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법적 만 나이, 연 나이, 띠,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이 바로 나와요.
만 나이-
연 나이-
띠-
다음 생일까지-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기준: 민법 제158조(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06-28 시행.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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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빼요. |
|---|---|
| 연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한 살 늘어요. |
| 띠 | 출생 연도(양력)로 정해요.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순서예요. |
출처: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2023년부터 나이 계산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 계약, 공문서에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요.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1살이 안 되면 개월 수로 표시해요.
연 나이는 어디에 쓰나요?
병역법(입영 나이),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입 나이) 등 일부 법은 지금도 "연 나이"를 따로 써요. 그래서 두 나이를 함께 보여드려요.
2월 29일생은 언제 나이를 먹나요?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어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제160조)에 따라 2월 28일이 끝나면 한 살 늘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평년에는 3월 1일을 "나이 먹는 날"로 보여줘요.
띠는 설날 기준 아닌가요?
전통적으로는 음력 설(또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초에 태어났다면 앞 해의 띠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흔히 쓰는 양력 출생 연도 기준이에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는요?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마다 한 살 더하는 방식이라 연 나이 + 1이에요. 법적으로는 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