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날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로 나와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차 등록증을 보고 바꿔 보세요. 1년 내내 가진 차 기준이에요.

1년 합계 (지방교육세 포함)-
6월 납부 (1기분)-
12월 납부 (2기분)-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공제율 5%),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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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비영업용 승용차세액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1년 10만원

배기량 × cc당 세액이 1년 세액(연세액)이에요. 차령이 3년이 되면 해마다 5%씩,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 내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반씩 내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이에요. 7~12월에 등록한 차는 1기분(6월)만 1년 적게 셈해요.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정말 5% 덜 내나요?

조금 덜 깎여요. 2026년 1월 연납은 1월분을 뺀 2~12월분 세액에 5%를 공제해서, 1년 세액 기준으로는 약 4.58%예요.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줄어요.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라 함께 줄어요.

2027년 연납 공제율은 얼마예요?

2026-10-06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는 연도 제한 없이 5%로 정하고 있어서 2027년도 5%로 계산해요. 연말에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1월 연납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차를 사거나 팔았어요.

자동차세는 가진 날짜만큼 날짜 계산(일할)해서 나와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가진 차 기준이라, 중간에 사고팔았다면 실제 고지서가 더 적어요. 연납한 뒤 팔면 남은 기간 세액은 돌려받아요.

경차나 하이브리드도 같은가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경차(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에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감면 대상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전기차도 오래되면 줄어드나요?

네. 전기·수소차는 1년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이고, 3년 차부터 같은 비율로 줄어요.

영업용·화물차도 되나요?

아니요.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이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