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84점 만점 가점이 항목별로 바로 나와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더하기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가점과 자격은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과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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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항목 | 구간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 2~30점 |
| 15년 이상 | 32점 | |
| 주택 소유,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
| 부양가족 | 0명 5점, 1명마다 +5점 | 5~30점 |
| 6명 이상 | 35점 |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 1~2점 |
| 1년 이상, 1년마다 +1점 | 3~16점 | |
| 15년 이상 | 17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확인일 2026-10-06). 구간은 "이상·미만"이라 딱 1년이 되면 다음 구간 점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해 늦은 날부터 세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기본이에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해요.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더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넣어, 그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년 가입했다면 1년 기간 점수인 3점이에요.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않아요.
가점이 높으면 꼭 당첨되나요?
아니요. 가점제 물량 안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뽑고, 같은 점수면 추첨해요. 단지와 면적마다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서 공고문을 꼭 봐야 해요.
몇 점이면 높은 편인가요?
단지마다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요.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