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과 아끼는 법
이사할 때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는 게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예요. 복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합의해서 정해요. 전세와 월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과 아끼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전세·월세 복비 요율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시·도 조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이 있는 것)은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전세 복비 계산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보증금 × 상한요율을 하면 돼요.
예시 1. 아파트 전세 3억원
3억원 × 0.3% = 90만원 (부가세 10% 포함 99만원)
예시 2. 아파트 전세 7억원
7억원 × 0.4% = 280만원 (부가세 10% 포함 308만원)
6억원부터는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가요. 보증금이 6억원 언저리라면 복비가 꽤 달라져요.
월세 복비 계산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 값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예시 3.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거래금액: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5천만원 이상이라 그대로)
복비: 6,000만원 × 0.4% = 24만원 → 한도 30만원 안이라 24만원
예시 4.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 100으로 하면 4,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 × 70으로 다시 계산
거래금액: 500만 + 40만 × 70 = 3,300만원
복비: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한도 20만원 안)
부가세는 따로예요
요율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통 10%를 더 받고,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얼마인지" 물어보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내 복비 상한 계산하기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바로 나와요.
중개수수료 계산기 열기복비 아끼는 법
상한을 미리 계산해 가세요. 요율표 금액은 최대치일 뿐이에요. 내 거래의 상한을 알고 가면 그보다 많이 달라는 요구를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상한을 넘겨 받는 건 법 위반이에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
계약서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하세요. 복비는 상한 안에서 합의하는 금액이라 협의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난 뒤보다 계약 전에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해요. 정한 금액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요율이 바뀌는 경계를 확인하세요. 전세 5억 9천만원은 0.3%라 177만원, 6억원은 0.4%라 240만원이에요. 보증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차이도 같이 보세요.
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금액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요. 이 글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1년 개정 이후 같은 구간·요율을 쓰고 있어요. 거래 지역 시·도 누리집 요율표로 한 번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한 금액에 1.1을 곱하면 돼요. 전세 3억원이면 90만원 × 1.1 = 99만원이에요.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복비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정확한 요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거래 지역 시·도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별표2(2026-08-28 시행, 요율은 2021-10-19 개정과 같음), 시·도 조례 요율표. 기준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