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중개사에게 낼 복비 상한이 바로 나와요.

거래 종류
건물 종류
복비 상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에요. 정확한 요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거래 지역 시·도 요율표(예: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별표2(2026-08-11 개정, 2026-08-28 시행. 요율은 2021-10-19 개정과 같음), 시·도 조례 요율표. 확인일 2026-10-11.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복비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잡고,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예: 아파트 5억원 매매 → 5억 × 0.4% = 200만원 (부가세 10% 포함 220만원).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6억원 미만0.4%0.3%
6억~9억원 미만0.4%0.4%
9억~12억원 미만0.5%0.4%
12억~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건물·토지·상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별표1·별표2,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 구리시 요율표. 확인일 2026-10-11. 부가세는 요율표 금액과 별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과 한도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합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맞춰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해요.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요율표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통 10%를 더 받고,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 종류는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이 조건이 아니면 주택 외 건물로 보고 0.9% 안에서 협의해요.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요. 이 계산기는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요율은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2021년 개정 이후 시·도 조례 요율표는 같은 구간·요율을 쓰고 있지만, 거래 지역 시·도 누리집 요율표로 한 번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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