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남은 석 달은 어떤 카드로 쓸까
10월쯤 카드 앱을 열어 올해 쓴 돈을 보다가 멈칫한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연말정산에 얼마나 들어가지?"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쓴 돈은 못 바꾸지만,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아직 고를 수 있거든요.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연봉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이 선을 흔히 '문턱'이라고 불러요.
문턱을 넘긴 금액은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사용처 | 공제율 (2026년 사용분)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문턱 전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의 진짜 뜻
자주 듣는 말인데, 달력을 보며 카드를 바꿔 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헷갈려요. 공제는 1년 합계로 한 번에 계산하고,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제6호). 1월에 체크카드를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썼어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가 문턱을 먼저 메워요.
그래서 볼 숫자는 딱 하나. 올해 신용카드 합계가 문턱보다 큰가, 작은가. 작다면 남은 기간에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가 같고, 크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로 잡혀요.
숫자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총급여 4,000만원, 자녀 없음, 1년 예상 사용액: 신용카드 1,40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 · 대중교통 60만원
문턱: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1,400만원이 먼저 채워요
신용카드 남은 400만원 × 15% = 6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 30% = 12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 40% = 24만원
합계 204만원 (한도 300만원 안)
이 사람이 연말까지 200만원을 더 쓴다면,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30만원 늘고 체크카드로는 60만원 늘어요.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에요.
예시 2.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6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합계 1,100만원, 문턱을 100만원 넘겼고 지금 공제액은 30만원.
여기서 100만원을 더 쓰면? 신용카드로 써도, 체크카드로 써도 공제는 똑같이 60만원이 돼요.
신용카드 합계(600만원)가 문턱(1,000만원)보다 작아서 생기는 일이죠. 신용카드를 더 쓰면 그만큼 체크카드가 문턱에서 빠져나와 30%를 받거든요. 직접 계산해 보니 이 경우엔 혜택 좋은 카드를 그냥 써도 괜찮다는 결론이었어요.
예시 3. 총급여 6,000만원, 자녀 2명, 신용카드 2,500만원 · 체크카드 900만원
문턱: 1,500만원 → 신용카드 남은 1,000만원 × 15% = 15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 × 30% = 270만원 → 합계 420만원
자녀 2명 한도 400만원에 걸려서 400만원
자녀가 없었다면 한도가 300만원이라 120만원이 잘렸을 거예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그 공제분만큼 추가 한도가 붙지만, 이 예시엔 없어서 추가 한도도 0원이에요.
내 공제는 얼마일까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한도 여유가 바로 나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손자녀 포함, 요건은 시행령)가 있으면 한도가 늘었어요(같은 조 제10항).
|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공제분) | 300만원 | 200만원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포함)만큼 추가로 인정돼요(같은 조 제11항). 한도가 이미 찼다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빠지는 사용액도 있어요
해외에서 쓴 금액은 합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를 카드로 산 금액도 빠져요(중고차는 일부 인정, 같은 조 제1항·제4항). 회사 경비로 처리한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기간 계산할 때 이런 금액은 빼고 넣어야 숫자가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거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요. 예시 1의 204만원 공제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약 33만 6,600원이에요.
현금으로 내면 공제가 안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들어가요.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현금은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제11항(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