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사용분 기준. 총급여와 올해 카드 쓴 금액을 넣으면 공제 예상액과 문턱·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바로 나와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따로 넣기
여기 넣은 금액은 위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어 주세요.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1~9월 쓴 금액이나 1년 예상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만원이면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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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사용분)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기명 선불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문턱)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언제 썼는지와 상관없이, 1년 합계에서 문턱을 넘긴 금액에는 공제율이 높은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기본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공제분)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포함) 공제분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몫이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확인일 2026-10-04.
자주 묻는 질문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거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 × 내 세율(6~45%, 지방소득세 10% 별도)이에요. 예를 들어 공제액 100만원에 세율 15%면 세금이 약 16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요.
문턱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으로 써도 같나요?
네. 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하고, 문턱(총급여 25%)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금액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먼저 적용되고, 나머지에 신용카드 15%가 적용돼요. 위 계산기의 "앞으로 더 쓸 금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두 경우 공제액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녀 한도는 누가 받나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면 한도가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 최대 100만원(초과는 50만원)까지 늘어나요.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셀 수 없어서,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그 자녀를 세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나이 제한 없음)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분과,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사용분은 합칠 수 없어요. 합친 금액을 각 칸에 넣으면 돼요.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도 있나요?
해외에서 쓴 금액,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일부 인정), 세금·공과금, 보험료, 상품권 구입 등은 빠져요. 정확한 제외 항목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도서·공연 칸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30%를 받지 못하고, 낸 수단(신용카드·체크카드)대로 공제돼요.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15%)로 보고 계산하니, 체크카드로 냈다면 체크카드 칸에 더해 주세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공제율과 도서·공연 소득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사용분 기준이에요.
소비가 늘어난 만큼 추가 공제는 없나요?
전년보다 많이 쓴 금액의 10%를 더 주던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있었어요. 2026년 사용분에는 없어서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