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 계산법

작성일 · 수정일 · 해치움

연말이 가까워지면 은행 앱에 "IRP 넣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알림이 자주 떠요. 막상 계좌를 열려고 보면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라는데 둘이 어떻게 묶이는지부터 헷갈려요. 한도 구조만 이해하면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공제율은 소득으로 딱 두 가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에서 바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연봉이 높든 낮든 같은 공제율이면 같은 금액이 줄어요.

소득 기준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16.5%
그보다 많으면12%13.2%

지방소득세는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줄어서, 실제로 체감하는 비율은 16.5%나 13.2%예요.

한도는 두 겹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 겹은 연금저축 6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에 그보다 많이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셈에 들어가요. 두 번째 겹은 "연금저축(600만원까지) + IRP" 합계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 채울 수도 있어요.

자주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이 다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600만원만 들어가요. 나머지 30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그 돈은 IRP에 있어야 해요.

숫자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공제 대상: min(600만원,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한도 꽉 참)

소득세 900만원 × 15% =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

합계 1,485,000원

한도를 다 채운 경우라 이보다 더 넣어도 올해 공제는 늘지 않아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15%가 적용됐어요.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 → 공제 대상 600만원

600만원 × 16.5% = 990,000원

넣은 돈은 예시 1과 같은 900만원인데 돌려받는 세금은 495,000원 적어요. 계좌를 어디에 나눠 넣었느냐만 달랐어요. 계산해 보니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연금저축 한 계좌만 쓰는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예시 3. 총급여 7,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400만원 × 13.2% = 528,000원 (한도까지 500만원 남음)

내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연봉과 연금저축·IRP 납입액만 넣으면 공제액과 900만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바로 나와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연봉이 낮거나 자녀·의료비 공제가 이미 많다면 계산기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돈을 넣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보는 쪽이 안전해요.

회사가 넣어 주는 돈은 빠져요

퇴직연금 중 회사가 낸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더 넣은 금액만 들어가요. 또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세금을 아직 안 낸 퇴직금을 넣은 돈도 납입액에서 빠져요(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

ISA 만기 자금은 따로 한도가 붙어요

ISA 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해 한도 위에 추가로 붙어요(같은 조 제3항·제4항).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옮겼다면 200만원이 더 인정돼요. 이 부분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해당한다면 따로 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해에 실제로 넣은 금액 합계로 따져요. 연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보다 여유 있게 넣는 편이 안전해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의 공제예요. 부부가 각자 자기 계좌에 넣고 각자 공제받아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도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을 나눠요. 계산기에서 소득 종류를 바꾸면 기준이 함께 바뀌어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제61조 제2항(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기준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