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소득과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과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바로 나와요.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올해 넣었거나 넣을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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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귀속)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16.5%) |
| 그보다 많으면 | 12% (13.2%) |
| 한도 | 1년 납입액 |
|---|---|
| 연금저축 | 600만원 |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IRP 합산 | 900만원 |
공제받는 납입액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를 더한 뒤 900만원까지만 쳐요.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그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줄어요. 그래서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공제에 따로 더하는 조항 없음 확인).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많아야 다 받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남은 만큼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후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납입액에 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옮긴 해에는 위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생기는 몫이라는 점만 참고하세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나머지 300만원을 더 공제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해요. 600만원을 넘긴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 부분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회사(사용자)가 낸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은 금액만 넣어 주세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뭐가 달라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로 판단해요(5,500만원 기준). 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해요(4,500만원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그래서 공제율 13.2%인 경우에는 해지 때 낸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 합계로 따져요.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 전에 넣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