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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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실업급여예요.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2026년에 퇴직한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여기서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 주휴일 포함)이에요. 주 5일 일했다면 대략 7개월이 넘어야 채워져요.

2.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해요. 권고사직, 해고, 계약 기간 끝남은 받을 수 있어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월급이 밀렸거나 회사가 이사 가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3. 다시 일할 생각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음 일을 찾는 동안 버티라고 주는 돈이에요.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아야 계속 나와요.

하루에 얼마 받나요

기본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다만 위아래로 막혀 있어요.

구분2026년 퇴직자 기준
상한액 (하루 최대)68,100원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자)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으로 정해요. 그래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33,024원이에요. 상한액 68,100원은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아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숫자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35세, 월급 400만원, 가입 4년, 퇴직 전 3개월 9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 ÷ 91일 = 131,868원

60%: 79,120원 → 상한 68,100원을 넘어서 하루 68,100원

받는 날수: 50세 미만, 3~5년 → 180일

총액: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월급이 400만원이어도 상한에 걸려서 하루 68,100원이 끝이에요.

예시 2. 52세, 월급 300만원, 가입 2년, 퇴직 전 3개월 92일, 하루 8시간

평균임금: 300만원 × 3 ÷ 92일 = 97,826원

60%: 58,695원 → 하한 66,048원보다 적어서 하루 66,048원

받는 날수: 50세 이상, 1~3년 → 180일

총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예시 3. 28세,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 월 120만원, 가입 10개월, 92일

평균임금: 120만원 × 3 ÷ 92일 = 39,130원 → 60%는 23,478원

하한: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 → 하루 33,024원

총액: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월급, 나이,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와요.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180일짜리인데 퇴직하고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4개월도 안 되는 기간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퇴직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처리되니 퇴사할 때 미리 부탁해 두면 좋아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돼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돈을 더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해에 따라 상한·하한이 달라요. 2025년 퇴직자는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8시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에 발표한 지급 방식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라 이 글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서 나왔어요.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둔 것은 자진 퇴사가 아니라서 다른 조건(180일 이상 가입 등)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퇴직한 날의 만 나이 기준이에요. 퇴직일에 만 50세가 넘었으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2026년 9월 개편안은 이미 적용되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급 방식 개편안은 정부안(미확정)이에요.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제58조와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