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바로 나와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급 자격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루 68,100원, 부칙 제35934호에 따라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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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는 받을 수 있고,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돼요(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내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또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받는 날수 표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1.
이렇게 계산해요
| 1일 평균임금 | 월평균 임금 × 3 ÷ 3개월 총 일수 |
| 하루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
| 하한액 | 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
| 총액 | 하루 금액 × 받는 날수 |
위 상한·하한은 2026년에 퇴직한 사람 기준이에요. 2025년에 퇴직했다면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지급 방식 개편안은 정부안(미확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유급 주휴일 포함)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져요.
하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오래 받아요.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에요.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이 잘려요.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받는 동안 일을 하면요?
실업인정 기간에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