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휴일·연차 꿀조합 계산기

2027년 빨간 날은 72일이에요.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넣으면 어디에 붙여야 가장 길게 쉬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일

예시로 5일이 들어 있어요. 반차는 빼고 하루 단위로 넣어 주세요.

연차 5일로 한 번에 가장 길게 쉬면-
연차 1일당 최고-
최대한 쉬기 계획-
2027 공휴일 (일요일 포함)72일
토·일과 겹친 공휴일9일

연차 꿀조합 순위

정렬

올해 최대한 쉬기 계획

    연차 쓰는 날계획한 연휴빨간 날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관보 게재)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05-11 시행) 기준이에요. 2026-10-04 현재 2027년 임시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았어요. 새로 지정되면 결과가 달라져요.

    연차를 언제 쓸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승인에 따라 달라요. 이 결과는 날짜 계산을 돕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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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공휴일 전체 (24일)

    일요일 52일에 다른 공휴일 20일을 더하면 72일이에요. 설날(2/7)·현충일(6/6)·광복절(8/15)·개천절(10/3)이 일요일과, 설날 전날(2/6)·노동절(5/1)·제헌절(7/17)·한글날(10/9)·기독탄신일(12/25)이 토요일과 겹쳐요. 토·일에 쉬는 주 5일 근무라면 쉬는 날은 모두 119일이에요(토요일 52일 + 72일 - 토요일과 겹친 5일).

    날짜이름비고
    1/1 (금)1월 1일 (신정)
    2/6 (토)설날 전날토요일과 겹침.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2/7 (일)설날일요일과 겹침 → 2/9 대체공휴일
    2/8 (월)설날 다음 날
    2/9 (화)대체공휴일 (설날)2/8은 이미 공휴일이라 그다음 날
    3/1 (월)3·1절
    5/1 (토)노동절토요일과 겹침 → 5/3 대체공휴일. 2026년 개정으로 공휴일이 됐어요
    5/3 (월)대체공휴일 (노동절)5/2는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
    5/5 (수)어린이날
    5/13 (목)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6 (일)현충일일요일과 겹침.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에요
    7/17 (토)제헌절토요일과 겹침 → 7/19 대체공휴일. 2026년 개정으로 공휴일이 됐어요
    7/19 (월)대체공휴일 (제헌절)7/18은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
    8/15 (일)광복절일요일과 겹침 → 8/16 대체공휴일
    8/16 (월)대체공휴일 (광복절)
    9/14 (화)추석 전날
    9/15 (수)추석음력 8월 15일
    9/16 (목)추석 다음 날
    10/3 (일)개천절일요일과 겹침 → 10/4 대체공휴일
    10/4 (월)대체공휴일 (개천절)
    10/9 (토)한글날토요일과 겹침 → 10/11 대체공휴일
    10/11 (월)대체공휴일 (한글날)10/10은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
    12/25 (토)기독탄신일 (성탄절)토요일과 겹침 → 12/27 대체공휴일
    12/27 (월)대체공휴일 (기독탄신일)12/26은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

    연차 없이 3일 이상 쉬는 연휴 10번 (주 5일 기준)
    1/1(금)~1/3(일), 2/6(토)~2/9(화), 2/27(토)~3/1(월), 5/1(토)~5/3(월), 7/17(토)~7/19(월), 8/14(토)~8/16(월), 9/14(화)~9/16(목), 10/2(토)~10/4(월), 10/9(토)~10/11(월), 12/25(토)~12/27(월)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정해요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설·추석 연휴 (전날·당일·다음 날)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토요일은 해당 없음)
    1월 1일, 현충일없음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에요.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은 건너뛰고, 그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2027년 노동절(5/1, 토)의 대체공휴일은 일요일(5/2)을 건너뛴 5/3(월)이에요.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렇게 계산해요

    쉬는 날은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그리고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이에요. 연차로 출근일을 메워 이어지는 휴일 가운데, 앞뒤가 출근일이라 더 늘어나지 않는 구간을 모두 찾아요. 원래 출근일에 쉬게 해 주는 공휴일이 하루 이상 들어간 구간만 꿀조합으로 봐요. 일요일과 겹친 현충일(6/6)처럼 쉬는 날을 늘려 주지 않는 공휴일만 있는 구간은 평범한 주말과 같아서 빼요.

    연차 1일당 쉬는 날 = 연휴 일수 ÷ 연차 일수예요(주말·공휴일 포함). 예를 들어 추석에 9/13(월)·9/17(금) 연차 2일을 쓰면 9/11(토)~9/19(일) 9일을 쉬니 1일당 4.5일이에요. 순위는 1일당 쉬는 날이 많은 순, 같으면 긴 연휴 순, 그다음 이른 날짜 순이에요. 같은 시기에 연차를 같거나 적게 쓰고 더 길게 쉬는 조합이 있으면 목록에서 빼고, 연차 일수와 연휴 일수가 같은 조합은 한 칸에 "또는"으로 묶어요.

    올해 최대한 쉬기는 서로 겹치지 않는 조합(사이에 출근일이 하루 이상) 가운데 연차 합이 넣은 일수 이하이면서 연휴 날짜 합이 가장 큰 묶음을 모든 경우를 따져 골라요. 합이 같으면 연차를 덜 쓰는 쪽, 연휴 수가 적은 쪽, 날짜가 이른 쪽 순이에요. 12월 마지막 연휴는 2028년 1월 1~2일(토·일)까지 이어서 세고, 2026년 날짜에는 연차를 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휴일은 모두 며칠인가요?

    72일이에요. 일요일 52일과 국경일·명절·대체공휴일 등 24일을 더하면 76일인데, 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 4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72일이 돼요. 토·일에 쉬는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 52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5일을 빼서 119일을 쉬어요.

    노동절과 제헌절도 쉬나요?

    네. 202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어요.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둘 다 토요일이라 5/3(월), 7/19(월)이 대체공휴일이에요.

    회사도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에요.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농림·수산업 등 휴일 규정 적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③·제55조②·제63조, 시행령 제30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 1.

    노동절(5월 1일)은 따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에요. 고용노동부는 4명 이하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고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해요.

    2027년에 임시공휴일이나 선거일이 있나요?

    2026-10-04 현재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없어요.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요. 선거일 공휴일은 임기만료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만 해당하는데 2027년에는 없어서 월력요항에도 선거일이 없어요. 4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에 일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토요일도 출근해요"를 켜면 토요일을 출근일로 계산해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날은 쉬는 날로 보고, 대체공휴일도 그대로 쉬는 날로 넣어요.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쓸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를 줘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0조⑤, 2027-06-10부터는 개정으로 제60조⑥). 꿀조합 날짜는 동료들도 노리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지방공휴일도 계산에 넣었나요?

    넣지 않았어요. 4·3희생자 추념일(4/3, 제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 정읍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 광주)은 그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만 쉬는 날이에요.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