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바로 나와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볼 수 있어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한 경우로 계산해요. 예시 입사일이 들어 있어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근속 기간-
다음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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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날이유일수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한 연차와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일 2026-10-0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근속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2년마다 1일씩 더해 21년 이상25일 (한도)

연차는 그날까지 일하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겨요.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2-16 변경). 이 계산기는 "생긴 날"에 재직 중이어야 연차가 생긴 것으로 봐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함께 주는 방식이에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무일만큼 15일을 나눠 주고(15일 × 근무일 ÷ 그해 일수), 그 뒤 1월 1일마다 15일과 가산 연차를 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니요.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 차 15일을 따로 줘요.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최대 26일이 생겨요. 다만 1년 차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제60조 제8항).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보통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금액은 대략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예요. 통상임금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수당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명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출근율이 80% 안 되면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제60조 제2항).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입사일이 31일이면 한 달은 언제 끝나요?

다음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끝나요(민법 제160조). 예를 들어 1월 31일 입사면 2월 말일까지가 한 달이라 3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