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바로 나와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볼 수 있어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한 경우로 계산해요. 예시 입사일이 들어 있어요.
연차가 생긴 날 보기 (최근 14건)
| 생긴 날 | 이유 | 일수 |
|---|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한 연차와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일 2026-10-0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2년 | 15일 |
| 3년, 4년 | 16일 |
| 5년, 6년 | 17일 |
| 2년마다 1일씩 더해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연차는 그날까지 일하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겨요.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2-16 변경). 이 계산기는 "생긴 날"에 재직 중이어야 연차가 생긴 것으로 봐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함께 주는 방식이에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무일만큼 15일을 나눠 주고(15일 × 근무일 ÷ 그해 일수), 그 뒤 1월 1일마다 15일과 가산 연차를 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니요.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 차 15일을 따로 줘요.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최대 26일이 생겨요. 다만 1년 차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제60조 제8항).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보통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금액은 대략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예요. 통상임금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수당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명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출근율이 80% 안 되면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제60조 제2항).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입사일이 31일이면 한 달은 언제 끝나요?
다음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끝나요(민법 제160조). 예를 들어 1월 31일 입사면 2월 말일까지가 한 달이라 3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