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날짜를 넣으면 한 달 전부터 이사 후까지 할 일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요. 전입신고 마감일도 바로 보여요.
처음엔 오늘부터 30일 뒤로 들어 있어요. 이사 날짜와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목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신고 기한과 방법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주민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일 2026-10-06.
꼭 기한이 있는 일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예요. 집에 들어가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공매 때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정부24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예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등이 대상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확정일자까지 챙기려면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해요. 대상 지역과 조건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민등록법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사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민법 제157조). 3월 1일에 이사했다면 3월 15일까지 하면 돼요. 이 도구의 "전입신고 마감일"도 이렇게 계산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늘어나지만(민법 제161조), 이 도구는 여유 있게 원래 날짜를 보여줘요. 다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사 당일에 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주소도 바뀌나요?
주민등록 주소는 바뀌지만 은행·카드·보험·쇼핑몰 같은 곳의 주소는 따로 바꿔야 해요. 우편물은 우체국 주소이전 신고(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해 두면 정해진 기간 동안 새 주소로 보내 줘요.
세입자가 아니어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고 받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사하면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사라져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사 업체는 추천해 주나요?
아니요. 해치움은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아요. 견적은 두세 곳 이상 받아 보고, 계약서에 날짜·금액·추가 요금 조건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