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넣으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바로 보여요.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넣기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간이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주택자금·연금저축·중소기업 감면 등 빠진 항목이 많아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10~12월)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기준: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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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아요.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보여줘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세액공제 | 내용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에 따라 20만~74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12% · 15% · 15% · 15%(1천만원 넘는 부분 30%) |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위 특별공제를 안 받으면 13만원 (둘 중 유리한 쪽을 자동 선택) |
출처: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월세, 제126조의2 카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대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자주 쓰는 항목만 넣은 간이 계산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할 때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공제 요건(나이·소득·세대주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가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치 더하면 돼요(지방소득세 칸은 빼고). 아직 연말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합계에 남은 달 예상분을 더해 넣으세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맞벌이라면 한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없어요.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같은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칸을 비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률로 대략 추정해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합쳐 약 4.7%예요.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이 있어서 연봉이 높으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금액을 넣는 게 정확해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더 돌려받나요?
아니요.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미 낸 세금 전부예요.
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고 자녀 수에 따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400만원)를 둬요. 이 계산기는 한도를 "8세 이상 자녀" 칸 수로만 늘려서, 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실제 한도가 더 클 수 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추가 공제까지 보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