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아는 쪽을 넣으면 부가세 10%를 나눠 계산해요.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원 단위로 바꿔 넣어 보세요.

부가세 (10%)-
공급가액-
합계금액-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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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아는 금액계산
공급가액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합계금액공급가액 = 합계 ÷ 1.1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계금액에서 나눌 때는 원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봐요. 그래서 공급가액 + 부가세가 언제나 입력한 합계와 같아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참고)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위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고, 아래 표는 안내용이에요.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물건·서비스 값만 적은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요.

합계에서 나누면 왜 1원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원이라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9,091원으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를 909원으로 봐요.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1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고 공급대가로 받아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위 표는 업종별 비율 안내예요.

면세 품목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 여부는 품목마다 달라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영세율(0%)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세가 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10% 기준이라 영세율 거래에는 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