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아는 쪽을 넣으면 부가세 10%를 나눠 계산해요.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원 단위로 바꿔 넣어 보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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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 아는 금액 | 계산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계금액에서 나눌 때는 원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봐요. 그래서 공급가액 + 부가세가 언제나 입력한 합계와 같아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참고)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위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고, 아래 표는 안내용이에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물건·서비스 값만 적은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요.
합계에서 나누면 왜 1원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원이라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9,091원으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를 909원으로 봐요.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1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고 공급대가로 받아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위 표는 업종별 비율 안내예요.
면세 품목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 여부는 품목마다 달라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영세율(0%)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세가 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10% 기준이라 영세율 거래에는 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