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후 계산기

지급액을 넣으면 3.3% 떼고 받는 실수령액이, 실수령액을 넣으면 거꾸로 맞춰야 할 지급액이 나와요.

예시로 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어느 칸이든 고치면 반대쪽이 바뀌어요.

실제로 받는 돈-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86조(2024-07-01 시행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관리법 제47조,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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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항목계산
소득세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 지급액 1,234,567원 → 소득세 37,030원(37,037원에서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3,700원(3,703원에서 버림), 실수령액 1,193,837원. 끝수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떼는 돈은 정확히 3.3%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으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할 때는, 위 규칙으로 계산했을 때 그 실수령액이 나오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요. 끝수 버림 때문에 딱 맞는 지급액이 없는 실수령액도 있어서, 그럴 땐 가장 가까운 위쪽 금액을 알려 드려요.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86조(소액 부징수, 법률 제19933호 2024-07-01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국고금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왜 3.3%를 떼나요?

회사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를 먼저 떼어 대신 내고, 지방소득세로 그 10%(0.3%)를 함께 떼기 때문이에요. 둘을 합쳐 흔히 3.3%라고 불러요.

세금이 1,000원도 안 되면 안 떼나요?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일반적인 프리랜서 수입)은 이 예외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어도 뗀 것으로 계산해요. 어쩌다 한 번 받은 돈은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계산기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3.3% 뗐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니요.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정확한 금액과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원 단위 금액에서 계산하고,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는 버려요. 이 계산기는 지급액도 원 단위로만 받아요.

8.8%를 떼는 경우와는 뭐가 다른가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세율을 매겨서 보통 8.8%가 떼여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3% 전용이에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