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이 바로 나와요.

근무 시간·통상임금 넣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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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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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3개월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 (89~92일)
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 포함)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겨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9월 30일(92일) 임금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자동으로 맞춰요.

세금은 빠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 공제 등 계산이 따로 있어서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요?

수습 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에서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으면 이 계산기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제외 기간 칸을 쓰는 게 정확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1년치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3개월 몫만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것(전년도 미사용분)만 넣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고, 55세 이후 퇴직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