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기부분, 직장인 기준. 기부할 금액을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답례품, 실제 부담을 계산식과 함께 바로 보여줘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세법 제103조의1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확인일 2026-10-04.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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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로 비교하면
위에 넣은 결정세액과 특별재난지역 선택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실제 부담은 답례품을 최대(30%)로 쳤을 때예요. 단위: 원
| 기부액 |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 | 실제 부담 |
|---|
공제율 (2026년 기부분)
| 기부액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이하 부분 | 110분의 100 |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부분 | 40%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부분 | 15% | 16.5% |
| (특별재난지역) 20만원 초과 부분 | 30% | 33% |
구간별로 나눠서 더해요.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소득세 공제는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30만원 × 15% = 175,909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7,591원이 따로 줄어요. 합치면 193,500원이에요.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5%에서 40%로 올랐어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13조). 원 미만은 반올림해서 보여줘요.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원·10원 단위 끝수 처리 때문에 몇십 원 안쪽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0%라는 글도 있고 44%라는 글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아요. 법(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부분 40%, 20만원 초과 부분 15%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따로 줄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합치면 44%, 16.5%가 돼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를 공제가 반영된 소득세의 10%로 떼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 10%가 그대로 반영돼요. 10만원 이하 부분은 소득세 110분의 100에 지방소득세 110분의 10이 더해져 100%예요. 위 계산 과정에서 둘을 나눠 보여드려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살면 마포구와 서울특별시에는 못 하고, 서울의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는 할 수 있어요.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어요.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는 그해 내야 할 소득세를 넘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를 다 받고 남은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세금만큼만 줄고, 못 받은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결정세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이 한도를 반영해서 계산해요.
결정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에서 받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줄 소득세 칸이 가장 가까운 참고값이에요. 올해 연봉이 크게 달라졌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 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소득세 부분)을 더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기부한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안에서 정한 비율만큼 기부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골라요(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고향사랑e음 안내).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답례품을 고르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같아요. 이 계산기는 답례품을 최대(30%)로 계산해서, 지자체 비율이 더 낮으면 실제 부담이 그만큼 커져요.
카드로 기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의2).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내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예요(같은 법 제5조 제1항). 부부라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낸 금액을 따로 넣어 계산해 보세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받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넘는 부분의 소득세 공제율이 15%에서 30%(지방소득세 포함 33%)가 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3조의2). 계산기에서 체크하면 반영돼요. 이 칸은 올해 기부액 전부를 그런 지자체에 낸 경우로 계산하니, 여러 곳에 나눠 냈다면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낸 기부금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기부한 해의 공제로 들어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사업자는 법에서 10만원 넘는 부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도록 정하고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 이 계산기는 직장인(근로소득) 기준이에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이 있어요(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지금과 같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5%·27.5%).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부분 기준이에요.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0-04)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 3개월), 제121조의2 제6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소득세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제61조(산출세액을 넘는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5·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답례품 30%)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6-08-09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2027년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