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장바구니 물건값과 배송비를 넣으면 면세인지(150달러, 미국 특송 200달러), 세금이 나오면 관세·부가세가 얼마인지 바로 보여줘요.
한 상자(운송장 하나)에 든 물건을 넣어 주세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나눠 받아도 합쳐서 봐요. 쿠폰·적립금으로 깎은 금액은 빼지 말고 넣어 주세요.
예시 금액이 들어 있어요. 내 장바구니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 물건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 |
|---|---|---|
| 합계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와 간이세율 중 큰 쪽으로 계산했어요(원 단위 버림). 간이세율이나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통관할 때 세관이 정하니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관세법 제50조·제8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6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69조, 관세율표(2026년 적용), 관세청 과세환율(2026-10-04~10-10 적용),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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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요
| 받는 방법 | 면세 기준 (물품가격) |
|---|---|
| 미국에서 특송으로, 목록통관 되는 물건만 | 200달러 이하 |
| 그 밖의 나라에서 오는 물건 | 150달러 이하 |
| 미국에서 우편(USPS 등)으로 | 150달러 이하 |
| 미국 특송이라도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이 섞일 때 | 150달러 이하 |
| 미국 특송이라도 여러 상자를 합쳐 과세할 때(합산과세) | 150달러 이하 |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 세금(미국 판매세 등)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영수증에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물건값에 섞여 있으면 포함해요.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150달러에서 1센트만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식품·주류·담배, 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 함유·성분 미상 화장품, 개인용으로 들여오는 전자제품(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 야생동물 관련 제품, 가품 의심 물품 등이에요. 이런 물건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서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 기준이에요.
세금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요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를 관세청 과세환율로 바꾼 원화 금액이에요.
| 물건 | 관세율 | 과세가격 10만원일 때 세금 |
|---|---|---|
| 의류·속옷·양말 | 13% | 24,300원 |
| 신발 | 13% | 24,300원 |
| 가방·지갑 | 8% | 18,800원 |
| 화장품·향수 (기능성 포함) | 6.5% | 17,150원 |
| 영양제·건강기능식품 | 8% | 18,800원 |
|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이어폰 | 0% | 10,000원 |
관세율은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쪽이에요(관세법 제50조).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는 기본세율만 보여줘서 화장품과 노트북·스마트폰이 8%로 나오는데, 화장품·향수는 WTO 협정세율 6.5%,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이어폰은 0%가 더 낮아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도 해외직구 휴대폰을 "관세 0%, 부가세 10%"로 안내해요. 관세가 0%여도 부가세 10%는 붙어요.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관세율(2026-01-01~12-31 적용 세율, HS 6109·6110·6201·6204·6115·6402·6403·6404·4202·3303·3304·2106·8471.30·8517.13·8518.30), 확인일 2026-10-04.
목록에 없는 물건은 "그 밖의 …"를 고르고 관세율을 직접 넣어 주세요.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고(예: 헤어드라이어 8%), 홍삼 같은 인삼 제품은 세율이 아주 높아서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나눠 받아도 합쳐지는 경우 (합산과세)
아래 경우에는 여러 상자의 물품가격을 더해서 면세 기준과 비교해요.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전부에 세금이 붙어요. 합산과세가 되면 특송은 150달러를 넘을 때 정식 수입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 기준이에요(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
- 운송장 하나(B/L·AWB)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서 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는 경우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산 날짜가 다르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해도 합치지 않아요.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하던 기준은 2022년 11월 17일에 없어졌어요. 출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11-16).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조금만 넘어도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네. 넘은 금액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미국 밖에서 온 151달러짜리 옷은 151달러에 국제 배송비를 더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미국에서 사면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니요. 200달러는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내는 목록통관 물건에만 적용돼요. 우편(USPS 등)으로 오거나, 영양제·전자제품·기능성 화장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이 섞이거나, 여러 상자를 합쳐 과세(합산과세)하면 150달러예요. 미국 쇼핑몰이라도 물건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면 그 나라 기준(150달러)이에요.
환율은 어떤 걸 쓰나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써요. 기본값은 2026년 10월 4일~10일 적용 환율(1달러 1,357.14원)이고, 통관하는 주의 환율로 바꿔 넣을 수 있어요. 카드 결제 환율과는 달라서 원화 금액은 실제 결제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환율은 관세청 UNI-PASS 주간환율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나온 세금이 계산과 달라요. 왜 그런가요?
관세법은 우편물·특송 개인 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간이세율(의류·신발 18%, 그 밖의 물건 대부분 15%)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미국·EU에서 만든 물건은 FTA 협정세율(대부분 0%)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관이 정하는 운임·과세가격과 그 주의 환율도 결과를 바꿔요. 이 계산기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처럼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로 계산하되, 관세율이 낮아서 간이세율(15%)이 더 많이 나오는 물건은 간이세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어요. 관세가 0%인 물건(노트북·스마트폰 등)에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아 부가세 10%만 붙어요(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깎은 금액은 어떻게 넣나요?
누구나 받는 세일 할인은 할인된 가격이 물품가격이에요. 하지만 쿠폰, 적립금·포인트, 기프트카드로 깎은 금액은 할인 전 가격으로 봐서, 결제액이 기준 아래여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할인은 빼지 말고 넣어 주세요.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많이 보는 상담사례 "해외직구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 적용 여부".
영양제는 몇 병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돼요. 6병을 넘으면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돼요. 의약품도 총 6병(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기준이에요. 출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비싼 가방·시계, 술은 계산할 수 없나요?
한 개에 200만원이 넘는 가방·시계, 500만원이 넘는 보석·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더 붙어서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아요(개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령 제4조). 술은 150달러 이하라도 주세·교육세가 붙어요. 이런 물건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향수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어서 화장품과 같은 관세 6.5%와 부가세만 붙어요(자가사용 인정은 60ml까지).
통관 수수료나 배송대행 요금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관세와 부가세만 계산해요. 배송대행지 수수료나 특송업체 통관 수수료가 따로 있다면 그 업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0-04)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소액물품 면세 150달러, 물품가격에서 국제 운임 제외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시행)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미국 200달러)·별표 1(목록통관 배제 물품) (관세청고시 제2026-56호, 2026-09-29 시행)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관세청고시 제2026-19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제69조(합산하면 특송 150달러 초과는 수입신고)·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제50조(세율 적용 순서)·제81조(간이세율), 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 무세 물품 제외), 인천공항본부세관 간이세율표(의류·신발 18%, 그 밖 15%),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 면세물품은 부가세도 면제)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많이 보는 상담사례: 휴대폰 관세 0%(WTO 협정세율)·부가세 10%, 쿠폰·적립금 할인은 할인 전 가격으로 과세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UNI-PASS 주간환율(수입·과세 2026-10-04~10-10: 미국 1,357.14원, 중국 202.24원, 유럽연합 1,537.92원, 일본 8.61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