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누가 얼마를 주는지 넣으면 공제·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증여세를 2026년 법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현금·부동산 등 일반 증여 기준이에요.

낼 증여세-
과세표준-
적용 세율-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9조,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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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이번 증여 + 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더하기) → 예전에 낸 세액 빼기 → 신고세액공제 3% 빼기 = 낼 세금

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성년)5천만원
부모·조부모 (미성년)2천만원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친족 아닌 사람없음
혼인·출산 (부모·조부모에게서)평생 1억원 추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천만원)
10억원 이하30% (−6천만원)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 (−4억6천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제26조(세율), 제47조(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5조(과세최저한 50만원),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확인일 2026-10-11.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손자녀(직계비속)에게서 5천만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서 1천만원까지 빼 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뭔가요?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더 빼 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예요(제53조의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돼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왜 더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부모에게 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제47조). 대신 그때 낸 세금(산출세액)은 다시 빼 줘요(제58조).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에요(제26조·제56조).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원이면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로 3천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 줘요(제68조·제69조).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더 내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세대생략)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요.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할증이 없어요(제57조).

과세표준이 아주 적으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제55조②). 이 계산기도 그 경우 0원으로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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