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연봉 변환기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 둘이 바로 나와요.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기준(세전).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세전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임금 문의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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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월급에는 일한 시간뿐 아니라 쉬는 날에 받는 주휴수당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유급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로 구하고 반올림해요.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 15시간 미만 | 없음 | 주 시간 × 4.345 |
시급 = 월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예요.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이면 8시간, 그보다 짧으면 근로시간 ÷ 40 × 8시간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에요. 1년은 평균 365 ÷ 7 ≈ 52.14주라 한 달은 약 4.345주, 48 × 4.345 = 208.6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이 돼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낼 때 쓰는 기준이에요.
세금 뗀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이 변환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줘요.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야 해서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에 가까워요. 이 계산기는 연봉 = 월급 × 12로 보니,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분의 12만 넣어 보세요.
연장·야간근로 수당이 있으면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1.5배 등 가산이 붙어서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계약서상 기본 시간만 넣어 주세요. 고정 연장수당이 들어간 월급이면 실제 시급은 여기 나온 값보다 낮아요.
최저임금 비교는 어떤 기준인가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져요. 여기서 나온 시급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해요.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식대 등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져서 이 비교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③). 그래서 월 유급시간은 일한 시간 × 4.345만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