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지금 보증금·월세와 바꿀 보증금을 넣으면 새 월세가 바로 나와요. 새 월세를 넣으면 보증금을 거꾸로 계산해요.

새 월세-
월세 변화-
1년 월세 변화-
보증금 변화-
법정 상한 전환율5.0%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7-01 시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08-27 결정).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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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새 월세 = 지금 월세 + (지금 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세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면, 줄어든 2억원 × 5% ÷ 12 = 월 83만 3,333원이 월세가 돼요.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

항목값
① 연 10% (시행령 제9조①)10.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시행령 제9조②)3.00% + 2% = 5.0%
적용 상한 (①과 ② 중 낮은 값)5.0%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바꾼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일은 2026-10-22예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5%는 언제나 지켜야 하나요?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에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처음 맺는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만 정하고 있어요.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은 이 조항의 상한이 없어서 서로 합의한 전환율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같은 전환율을 양쪽에 똑같이 써요.

상가도 같은 비율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에요.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한 비율이 있으니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시장 전월세전환율과 왜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나온 평균값이고, 5.0%는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계약 전환율은 지역과 집 종류마다 달라요. 합의한 율이 있으면 전환율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