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기준.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월급 (주휴수당 포함)-
그중 주휴수당 (월)-
주급 (주휴수당 포함)-

같은 근무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연도시급월급
2026년10,320원-
2027년10,700원-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2026-08-05 고시)·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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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항목2026년2027년
최저임금 시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1.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0)
2.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3.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월 환산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약 4.345주)를 반올림한 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9시간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약속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된 날을 모두 나온(개근) 근로자가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개근한 사람에게 주라고 정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넣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만 계산해요.

세금 뗀 실수령액도 나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만 보여줘요. 실제 받는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한 달에 결근이 있으면요?

결근한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고, 결근한 시간만큼 임금도 줄어요. 이 계산기는 모든 주를 개근한 경우를 가정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직은 줄일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급 칸에 실제 받는 시급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면 돼요.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이상이에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범위는 사업장마다 달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