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사서(매매) 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를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개인 매매(유상취득) 기준이에요.

낼 세금 합계-
취득세-
적용 세율-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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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주택 수 (매매)취득세율
1주택 · 6억원 이하1%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1~3% (취득가×2÷3억−3)
1주택 · 9억원 초과3%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제외)8%
2주택 · 그 밖의 지역1~3%
3주택 · 조정대상지역12%
3주택 · 그 밖의 지역8%
4주택 이상12%

지방교육세는 1~3% 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절반 × 20%(0.1~0.3%), 중과(8%·12%)일 때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붙어서 1~3% 세율이면 0.2%, 8%면 0.6%, 12%면 1.0%예요.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서만 빼요. 지방교육세는 그대로이고,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제151조(2026-07-01 시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06-02 시행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시행령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1.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까지 넣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예요. 이미 1채가 있는데 1채를 더 사면 2주택이에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지방세법 제13조의3).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에서 200만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빼 줘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미성년자는 제외예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나서 조심할 점은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자세한 실거주 요건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등으로 잠깐 2주택이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해요.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해요. 처분 기간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6억~9억 사이는 세율이 왜 소수점이에요?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요. 세율(%) = 취득가 × 2 ÷ 3억 − 3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정확히 2%예요.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해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요. 넘으면 1주택 기준 집값의 0.2%를 더 내요. 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보통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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