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근무일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이번 주 주휴수당-
주급 (주휴 포함)-
월급 환산 (주휴 포함)-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시행령 제30조·별표 1, 기준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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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요

1. 받는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2.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3.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4.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약 4.345주)를 반올림해요.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휴일(제55조) 규정이 적용돼요.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연차는 빠지지만 주휴수당은 받아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08-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0-11.

함께 쓰면 좋은 도구: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 연봉·월급·시급 변환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나온(개근) 근로자가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똑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휴일)가 적용돼요.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고,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에요.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한 약 209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으로 안내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개근은 약속된 날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다만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근로를 마친 뒤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봐요.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고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을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세금 뗀 금액도 나오나요?

아니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만 계산해요. 실제 받는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