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만 넣으면 2026년 기준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 급여가 나와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월급과 기간으로 바꿔 보세요.
| 달 | 기준 | 받는 금액 |
|---|
이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09-18 시행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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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100% | 250만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 / 70만원 |
| 7개월~ | 80% | 160만 / 70만원 |
| 6+6 첫 6개월 | 100% |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 |
| 한부모 1~3개월 | 100% | 300만 / 70만원 |
6+6 특례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져요. 이 계산기는 둘 중 짧은 기간(최대 6개월)만큼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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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복직 후 25%)은 아직 있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줬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돼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이 계산기 금액도 매달 받는 전액이에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져서, 둘 중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 상한을 적용했어요.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통상임금은 월급과 같은가요?
보통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상여금처럼 매달 정해지지 않은 돈은 빠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기본은 1년이에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한 달을 다 못 채우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월 지급액을 그 달에 쉰 날수에 비례해 줘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하니 일 단위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이 빠지나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에요.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